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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뇌사란?

뇌사란?
뇌의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으로 인하여 뇌의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말하며, 인공호흡기를 부탁하여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킬 수는 있으나 스스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안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사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점
몇 년 동안 혼수상태에 있다가 회복되었다는 사례는 바로 식물인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뇌사 상태와 혼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학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뇌사상태와 식물인간 상태 비교
구분 뇌사상태 식물인간 상태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심한 혼수상태 무의식 상태
기능장애 심박동의 모든 기능이 정지됨 기억/사고 등 대뇌 장애
운동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호흡상태 자발적 호흡이 불가함 자발적 호흡이 가능함
경과내용 필연적으로 심장 정지하여 사망 수개월~수년후 회복 가능성 있음
대상 장기기증 대상이 됨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음
뇌사판정기관 요건
  1. 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당해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된다.
  2. 2.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의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① 원격감시장치 및 인공호흡기가 설치된 중환자실
    2. ② 뇌파 측정기, 뇌혈류 측정기 및 혈액가스검사기
    3. ③ 신경과 전문의사,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4. ④ 뇌사 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8조 2관련) 별표1
  3. 3.
    뇌사판정업무의 실시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뇌사판정기관의 요건을 갖추어 그 사실을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의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뇌사판정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시설 및 장비명세서,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와 뇌사판정위원회 위원명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뇌사판정업무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뇌사판정 신청
  1. 1.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① 뇌사로 추정되는 자(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
    2. ②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 다만, 이 경우에는 뇌사판정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를 하여
      장기 이식등록기관에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에 한합니다.
  2. 2.
    뇌사판정의 신청절차
    1. ① 뇌사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검사기록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뇌사판정 신청시 구비할 서류
      - 뇌사판정신청서(별지 5호서식)
      - 뇌사판정 대상자에 대한 검사기록 사본 1부
      -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 1부
      - 신청인과 뇌사판정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