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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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혈액형은 동일하거나 장기등기증자의 혈액형이 이식대상자에게 수혈가능한 혈액형이어야 한다.
다만, 각막·골수 등 수혈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의학적으로 이식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목의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장기별 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동일 순위에 속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간장·심장 또는 폐의 이식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신장 또는 췌장을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신장 또는 췌장의 이식대상자 (이하 이호에서 "다장기이식대상자"라 한다) 로 우선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별 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장기이식 대상자는 장기별 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장 또는 췌장만을 이식받고자 하는 장기등이식 대기자중에서 장기별 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
간장의 이식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심장 또는 폐를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거나, 심장 또는 폐의 이식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간장을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심장이나 폐 또는 간장의 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