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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적출시 준수사항

장기등의 적출을 담당하는 의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장기등의 적출요건인 본인의 동의 또는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사실을 확인할 것.
  2. 2.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 장기등의 적출 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장기등의 적출후 치료계획
    - 기타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3. 2.
    뇌사판정에 관계한 다음에 해당하는 의사는 당해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당해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
    - 당해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