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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조건
적출시 준수사항
적출금지
적출시 준수사항
장기등의 적출을 담당하는 의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의 적출요건인 본인의 동의 또는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사실을 확인할 것.
2.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 장기등의 적출 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장기등의 적출후 치료계획
- 기타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2.
뇌사판정에 관계한 다음에 해당하는 의사는 당해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당해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
- 당해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