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 이식이 부적합한 장기등의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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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등의 이식에 부적합한 전염성 병원에 감염된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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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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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
고혈압·패혈증 및 길리안바레증후군 등 인체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자의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심실부정맥·폐기종·당뇨·사구체신염 및 간경화 등 특정 장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자의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보존의 부적정 또는 외상 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