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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적출금지

의학적으로 이식이 부적합한 장기등의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장기등의 이식에 부적합한 전염성 병원에 감염된 장기등.
  2. 2.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등.
  3. 3.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
    고혈압·패혈증 및 길리안바레증후군 등 인체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자의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심실부정맥·폐기종·당뇨·사구체신염 및 간경화 등 특정 장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자의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보존의 부적정 또는 외상 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는 장기등의 적출이 금지된다.
  1. 1.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 및 신장은 이를 적출할 수 있다.